AI 학습데이터 저작권 갈등…'국회 입법 과제' 제시
김경숙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11-14 17:52:00
[입법정책뉴스] 'AI 시대'를 맞아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AI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AI 학습 관련 산업에는 허용적이지만,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관리에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고, '인공지능-저작권법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 중이지만,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실제 AI 학습은 대량의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필요로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한다. 저작권자는 무단 학습으로 시장 잠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기업은 법적 불확실성이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호소한다.
해외 주요국은 공정이용(Fair Use) 또는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을 통해 AI 학습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우리나라는 미국 모델을 따라 공정이용 규정을 채택했음에도 관련 판례가 제한적이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제21·22대 국회에서 논의된 TDM 면책 규정은 대규모 생성형 AI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저작권자의 통제권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계약 기반' 사용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지만, 이는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글로벌 기업과 일부 국내 기업은 저작권자와 개별 계약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지만, 중소·스타트업은 높은 비용과 협상력 격차로 접근이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우선 착수해야 할 3대 과제로 ▲공정한 AI 학습데이터 거래 시장 구축 ▲학습데이터 출처와 이용 전 과정 투명성 보장 ▲부처 간 협의체 발족을 제시했다.
국회는 TDM 면책 규정 도입을 실증적 검토를 전제로 추진하고, 동시에 학습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산업 성장과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달성하고, 산업과 창작자가 공존하는 AI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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