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 관계 폭력, 가해자 출소 통지 강화 필요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 2025-11-03 10:28:45

국회입법조사처, 피해자 보호 위해 자동 통지 제도 법제화 제안

[입법정책뉴스]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살인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범죄를 경미하게 여기는 사회적 풍조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신병 통지 체계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발표한 보고서 '친밀 관계 폭력과 보복 방지: 가해자 출소·석방 통지 의무화 입법 방안'에서, 정식 입건 이전 가해자 훈방과 출소, 가석방 등 상황에 대한 자동 통지를 포함한 ‘가해자 신병 통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가 일부 도입돼 있지만, 가해자의 출소 등 신변 변동 정보는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고 있다. 피해자가 언제,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어,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특히,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훈방되거나 석방되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피해자가 초기 단계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와 자동 통지 제도가 존재한다. 미국 뉴욕주는 검사가 유죄 확정 후 60일 이내 피해자에게 통지 신청서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Victim Notification Scheme(VNS)은 단기 징역형이나 훈방 조치된 친밀 관계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통지해 피해자의 초기 안전 확보를 돕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통지 제도 안내 주체와 시점 법제화 ▲친밀 관계 폭력 범죄 출소 통지 의무화 ▲피해자 맞춤형 보호조치 연계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친밀 관계 폭력 범죄 피해자의 안전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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