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지도 국외 반출…안보·산업 균형 관건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 2025-11-03 09:19:44

국회입법조사처, 협의체 위상 강화·법제화 등 해법 제시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구글·애플 등 해외 기업들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과 관련해 "법령을 통한 허가 기준 마련과 협의체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우리나라 측량 성과를 활용하고자 정밀지도 반출을 신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지정하면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8개 기관을 중심으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협의체 구성원 직위를 현행 과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등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위원 참여 확대도 권고했다.

국내 업계는 "다른 해외 기업들은 1/25,000 축척의 일반 지도만으로도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밀지도 반출 시 국가안보 위협과 첨단산업 기술 종속 위험이 크다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관광·IT 산업 측은 "구글·애플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 IT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밀지도 반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또, 국외 반출 허가 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감안해 연구 결과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도 권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가안보뿐 아니라 산업별 경제적 파급 효과와 첨단 기술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밀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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